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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양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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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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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라고 부르는 평등법(H.R.5)은 친 동성애적인 법안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불리게 될 평등법(H.R.5)이 통과되어 실행되면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평등법은 

 

첫째, 유아원에서(Kinder)부터 아이들은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서로 실험, 실습하도록 장려되어 분별력이 없는 어린 시절에 무방비적 동성애에 노출된다.

 

둘째,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셋째, 남자아이들이 여자 트랜스라고 하면, 여자아이들과 같은 텐트에서 캠핑 및 하룻밤 여행을 할 수 있으며, 십 대들에게도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puberty blocker), 절단 수술, 화학 및 외과 적 낙태에 대한 보험까지도 학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넷째,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동성행위에서 해방되고자 기독교 상담을 받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미연방 차원에서 미 전역의 기독교 상담뿐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성경을 가르치도록 정부가 통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그리고 단체들은 연방과 주정부/ 지방 세금 면제 및 인증을 잃게 된다.

 

평등법은 성 정체성과 관련하여 법의 공권력으로 50개 주에서 교회나 기독교 기관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을 채용하도록 강요당할 수 있게 된다.

 

H.R.5 법안은 반 생명, 반 신앙, 반 가족(Anti-Life, Anti-Faith, Anti-Family) 규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평등법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으로 가장한 역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이며, 이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처절한 역차별을 받게 하는 법안이다.

 

우리는 평등법이 미국 상원에서 투표하기 전에 남아있는 날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관별로 우리는 상원의원들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고, 이 법안에 반대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만 합니다.”